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이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가상자산 이용자 보효 규율 강화'를 발간됐다.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인 피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G20등은 비트코인등을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한 형태로 보고 가상자산으로 지칭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6년 지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구입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했다. 가상자산교환업자에게는 금융 당국에 등록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의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지난 2019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이 지불수단을 넘어 투자의 대상으로 활용돼 규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해킹에 대비해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회사등에 신탁하는 방법(예: 콜드윌렛)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업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광고시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시토록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 거래 시 부정한 수단 등의 사용, 거래와 관련한 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 표시를 금지했다. 또 표시 누락,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를 활용하는 경우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상자산을 채택해했지만, 아직까지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없다.
조영은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변호사는 "가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금지규정을 우리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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